이명박 사위 이상주 “장모 김윤옥 여사에게 거액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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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18-03-1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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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에게 거액의 뇌물이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SBS에 따르면 검찰은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받은 금품 중 일부를 김윤옥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이팔성 전 회장이 이상득 전 의원에게 8억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에게 14억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기록한 메모를 확보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이팔성 전 회장이 이 전 대통령 측에 22억5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 중이다.

이상주 변호사는 당초 검찰 조사에서 8억원을 받아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만 인정한 반면 자신의 이름으로 돼 있는 14억5000만원은 모르는 돈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이상주 변호사는 지난 11일 검찰에 다시 소환된 뒤 나머지 14억5000만원의 상당액이 김윤옥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번복한 것이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 사실을 알고 있거나 실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뇌물을 준 대상이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데다 사위를 통해 돈이 이동한 만큼 모를리 없다는 것이다.

특히 14억5000만원 중 3억원이 전달된 시기는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이었다. 이 전 회장이 돈을 건넨 직후 우리 금융지주 회장 연임에 성공해 뇌물죄의 대가성 입증이 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한편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21시간에 걸친 밤샘 조사를 받고 15일 새벽 논현동 자택으로 귀가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을 비롯한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주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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