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여지 없는 장애인콜택시 '세종 누리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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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기완 기자
입력 2018-03-15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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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세종시당 창당준비위원회, 누리콜 운영실태 조사로 운영규정 개선 촉구

정의당 세종시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세종시 유일의 중증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누리콜'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키로 했다.

최근 정당과 언론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맞은 누리콜 운영 문제점이 개선의 여지가 없어 초강수를 둔 것이다. 누리콜은 세종시가 위탁해 한국지체장애인 세종시협회가 수탁받아 운영중이다.

정의당 세종시당에 따르면 누리콜(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의 운영시간은 오전7시부터 자정까지(실제로는 차고지 이동 등을 위해 오후 11시 마감)로 되어 있어 심야 시간에 발생하는 긴급상황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심야시간에 119 등 긴급전화를 이용할 수 있으나 이는 장애 당사자의 위급상황에 한정한 것으로 장애 당사자의 동반가족 등에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교통약자로서 아무런 대응 방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의당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야시간 긴급상황이 발생해도 이동권이 제한되어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예약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교통약자 중에는 언어장애 등으로 음성 통화 예약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나 누리콜은 음성 통화만으로 예약 접수를 받고있다.

정의당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적인 민원과 개선요구를 통해 지난 달부터 문자예약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운영상의 문제로 별반달라진것이 없고, 실질적인 개선은 보여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누리콜 예산으로 문자예약 서비스를 도입했지만 전담 상담원이 문자접수를 받지 않고 운전원 중 1명이 문자접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문자 접수 체계의 부실운영, 운전원 수의 감소, 특정 운전원에 대한 특혜 의혹 등 전반적인 누리콜 운영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게다가 누리콜을 이용하기 위해선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현행 누리콜은 이용일 6일 전 예약을 해야만 이용 가능함에 따라 불합리한 시스템이라는 점도 꼬집었다.

6일 전에 이동 계획을 확정해야만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로, 지난 1월 누리콜 운영 자문위원회에서 제도를 개선해 6일전 예약제를 2일전 예약제로 개선키로 합의했으나 누리콜 측은 자체 운영회의 승인 및 시청 교통과 승인을 받아야만 2일 전 예약제 실시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시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용자가 음주 상태라는 이유 만으로 운영 규정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교통약자의 누리콜 이용을 제한하려 한 사실도 드러났다. 단지 음주상태였다는 이유로 술취한 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는 누리콜 의무를 저버린 인권침해로 비화되기도 했다.

정의당은 이 같은 일련의 과정들을 종합해 이용자 중심이 아닌 서비스 공급자 중심의 운영을 하고 있어 사실상 교통약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 인권위원회 진정서를 제출키로 결정하고, 세종시 누리콜 운영규정 및 운영실태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인권침해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 할 것을 촉구하며 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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