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21시간 조사 후 귀가…"다스, 나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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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해 기자
입력 2018-03-15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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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출석해 밤샘 조사…역대 대통령 중 5번째

  • 묵비권 행사 않고 입장 피력해 혐의 적극 부인

  • 검찰, 李 증거인멸 우려해 구속 영장 청구할듯

이명박 전 대통령이 21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15일 새벽 귀가했다. 2013년 2월 24일 퇴임한 지 1844일,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은 지 1년여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비리로 검찰 조사를 받는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는 전날 이 전 대통령을 소환, 오전 9시 50분부터 오후 11시 55분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이 전 대통령은 강훈 변호사 등과 함께 6시간 반 동안 조서를 검토한 뒤 이날 오전 6시 25분 검찰청사를 나와 준비된 차를 타고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갔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답하지 않고 변호인단을 향해 "다들 고생하셨습니다"란 말만 남기고 차에 올라탔다.

이 전 대통령은 혐의 대부분을 적극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국가정보원 상납 특별 활동비 17억 500만원을 비롯해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액 60억원(500만 달러) 등 뇌물 혐의에 대해 자신은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다스 비자금 조성과 다스 소송 공무원 동원, 대통령 기록물 다스 창고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도 "전혀 모르는 일이고 설령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실무선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충분히 본인 입장을 잘 설명했다"고 조사실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검찰은 전날 먼저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다스 실소유주 관련 혐의를 집중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혐의 가운데 다스 관련 조사를 먼저 한 이유에 대해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범행 전제 사실로 확정 짓고 나가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이라며 "삼성 대납 혐의를 먼저 묻고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묻는 건 선후 관계가 안 맞는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는 전제하에 삼성그룹이 제공한 다스 소송비 60억원(500만 달러)이 뇌물로 인정되는 구조라는 의미다.

검찰은 이날 제한된 시간 내 효율적 조사를 위해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보고서나 장부 등 다수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또 장시간 조사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검찰 청사 내에 119구급차량과 응급구조사를 대기시켰다.

검찰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비서관 등 핵심 인물들의 진술과 다스 창고에 보관된 서류 등 다수 결정적 물증을 확보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곧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수사팀 내부에선 뇌물수수 혐의액만 100억원이 넘고, 이 전 대통령이 주요 혐의를 부인해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전날 오전 9시 14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출발해 9시 22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 현관에 도착, 포토라인에 섰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면서도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청사 도착 직후 한동훈 3차장 등과 가진 티 타임에서 "주변 상황이나 편견 없이 조사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건넸고, 검찰 측도 법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답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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