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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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8-03-1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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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250억원 규모 시행

인천시(시장 유정복, 이하 인천시)가 14일 인천신용보증재단(이하 인천신보)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융자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융자지원 사업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부족한 운전자금을 추가 지원하여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업무협약을 통해 인천시에서는 20억원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는 이를 재원으로 250억원의 정책금융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및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중인 인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지원한도는 기업 당 7천만원 이내에서 인천신보의 심사기준에 의해 결정되며, 인천신보는 이번 특례보증을 통하여 보증비율을 우대하고 신용보증수수료를 일부 감면함으로써 고객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시켰다.

시 관계자는“소기업‧소상공인들은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제한되고 대출시에도 금리가 높아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융자지원 사업을 통해 자생력 강화 및 고용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고,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시와 인천신보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문의하여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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