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사유화 '부영호텔' 층수 변경…제주도 vs 부영 '법정싸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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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진순현 기자
입력 2018-03-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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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부영주택, 제주도 상대로 '행정소송'

주상절리대 경관 사유화 논란이 되고 있는 '부영호텔' [사진=아주경제DB]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부영호텔 층수 변경에 대해 (주)부영주택이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서면서 법정싸움으로 결판이 날 전망이다.

제주도는 주상절리대 경관사유화, 환경훼손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중문관광단지 내 부영호텔 층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은 도민이 공감 할 수 있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부영호텔 부지 인근 주상절리대는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고, 특히 이 곳은 절대보전지역과 연접하고 있는 등 생태적 경관·경관·문화적 가치가 높아 경관사유화 및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며 “결국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못박았다.

아울러 도는 “부영주택이 환경보전방안 보완요구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감은 물론 앞으로도 제주의 미래가치를 훼손하는 사항은 엄격히 규제한다는 입장”이라고 거듭 밝혔다.

앞서 도는 2016년 10월 부영호텔 신축과 관련, 환경운동연합에서 감사위원회 청구한 감사결과에 따라 한국관광공사에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해 제출토록 한 바 있다. 그 결과 한국관광공사에서는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해 지난 해 3월 제출했다.

이에 도는 지난해 5월 제출된 환경보전방안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은 결과 ‘호텔 9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시된 의견 등 모두 7건에 대해 다시 한국관광공사로 돌려 보냈다.

이후 3차례의 논의 끝에 호텔 4개 부지 중 1개 부지(호텔2)만 9층에서 8층으로 조정하고, 나머지 3개 부지는 9층을 유지하는 조치계획이 제출돼 지난해 11월 14일 층수조정 등에 대해 재차 보완요구 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부영주택은 부영호텔 환경보전방안 조치계획 재차 보완 요구사항이 법에 반하고 재량권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해 달라는 지난해 12월 27일 이에 대해 반려 처분의 위법성 등으로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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