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채무부담 완화·재기지원 확대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주혜 기자
입력 2018-03-14 14:5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예금보험공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적 금융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채무조정시 원금감면율 확대 등 채무부담의 완화와 채무조정 이후 재기지원 프로그램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예보는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서민취약계층의 채무부담 완화와 채무조정 이용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초수급자 등 서민취약계층에 속하는 연체채무자에 대한 원금 감면율을 확대(최대 80%→90%)해 채무부담을 완화한다. 서민취약계층의 상환능력 산정시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재산을 상환가능금액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급여생활자의 상환능력을 산정할 때 향후 5년간 급여 예상액(압류금지금액 제외)을 상환가능금액에 포함해 왔으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예상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다. 

서민취약계층이 채무조정을 신청할 때 자격증명 등 관련서류를 직접 준비·제출했나 앞으로는 채무자의 서류 제출 없이 예보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행정안전부 운영)을 통해 자격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이용 편의성을 제고한다. 

예보는 서민취약계층이 채무조정 이후 '또다시 고금리로 빚을 지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연체채무자가 채무조정 신청시 온라인으로 재무·신용교육을 실시하되, 필요시 전문인력을 활용한 집합교육을 추진한다.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취업·창업 관련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안내·연결해 주는 등 채무자에게 일자리 정보 및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채무자가 오랜 기간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장기연체채권에 대해 추심중단, 적극적 시효완성 및 소각, 과도한 채권추심 예방 등을 통해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장기소액연체자(채무원금 잔액 1000만원 이하·연체 10년 이상)가 신용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추심을 중단하고 최대 3년 이내 채권 소각을 통해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한다. 

시효가 임박한 장기연체채권은 회수실익이 있는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시효를 연장하고, 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각해 불법추심 위험을 원천 차단한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 등을 분석해 소액금융계좌 압류 등 과도한 추심을 제한하는 '포용적 추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