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성희롱·성폭력 가해 직원 '원스트라이크 아웃'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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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8-03-1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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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1일부터 100일간 특별신고기간 운영

  • 음주운전 적발 시 해임요구

 

한국수력원자력이 미투(Me, too) 운동 확산, 범정부 차원의 성희롱·성폭력 행위 근절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한수원은 성희롱·성폭력 가해 직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한수원은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즉시 회사에서 퇴출하도록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지난 1일부터 100일간을 특별신고 기간으로 지정, 성희롱·성폭력이 확인된 경우 엄정하게 징계처분하고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 운전으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된 직원이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 사고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해임을 요구하는 것으로 징계양정을 강화했다.

남주성 한수원 상임감사위원은 "성범죄 및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이를 예외없이 철저하게 적용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청렴성 제고에 솔선수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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