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중국법제포럼③] 강효백 교수 "중국에서 소송은 패가망신의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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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이현 기자
입력 2018-03-14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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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의 현지인 상대 소송…공정성·신속성 보장받기 힘들어

  • 중국의 '꽌시(關係)' 문화…기본적으로 협상과 화해 방식이 우선

9일 서울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개최한 '제11회 중국법제포럼'에서 강효백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교수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한중법학회 제공]


“외국인 입장에서 투자계약서에 ‘분쟁 발생 시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문구는 치명적인 독소조항이다. 즉, 협상하면 살고 소송하면 죽는다.”

강효백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교수는 중국에서 사업에 실패한 사람보다 중국 현지업체와의 분쟁으로 인민법원 송사에 휘말려 실패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며, 소송보다는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을 강조했다.

강 교수는 “중국에서 외국인과 중국 측 사이의 투자분쟁 해결은 일반적으로 협상(화해), 조정, 중재와 소송 중에서 선택해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당사자 간에 직접적인 화해와 협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며 "현지 협력관계의 유지와 발전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인은 전통적으로 조화로운 인간 관계를 강조하는 '꽌시(關係)' 문화에 따라 협상과 화해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걸 선호해 왔다”며 "반면, 소송 등 국가기관의 강제력에 의존하는 분쟁처리 방식은 극구 회피해 왔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소송은 정말 최후의 수단이라는 게 강 교수의 설명이다.

실제로 '계약법'을 비롯한 중국 법률과 법령에서는 협상(화해)과 조정을 우선으로 하고, 중재를 차선으로, 소송은 마지막의 순으로 분쟁 해결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강 교수는 “인민법원에서 민사소송은 중국의 사법 현실상, 공정성·투명성·전문성·신속성, 그리고 강제집행이 담보되기 매우 어렵다”며 “특히 외국인 투자자는 중국 인민법원에서의 신속·공정·투명한 판결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중국에서 승소 및 집행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협상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며 “만일 당사자 간 직접 접촉하는 화해 협상이 어려울 경우는 제3자가 참여해 설득과 권유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인 조정을 채택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만일 협상(화해)도, 조정도 통할 수 없다면 인민법원 대신 중재기관을 찾아가야 한다”면서 “중재는 중국에서 법적 분쟁을 만났을 경우 '고려해볼 수 있는' 분쟁 해결제도 중 하나가 아니라, 법원 소송 대신에 ‘반드시 고려해야만 하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인민법원은 일반적으로 중재 판정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중재판정 집행이 소송 집행보다 원활하다”면서 “중국에서 중재는 소송과 비교해 시간과 비용 절약이 가능하고, 공정성이 보장돼 외국인에게 유리하다”고 중재의 장점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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