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재난 시 외국인 주민 대피·행동요령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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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허희만 기자
입력 2018-03-1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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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3일 외국인주민 안전교육…안전교육 매뉴얼 번역·보급

외국인안전교육 장면[사진=충남도제공]


 충남도가 13일부터 29일까지 천안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 도내 15개 시·군 외국인주민 및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2018 외국인주민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안전교육은 언어적 문제로 재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국인주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맞춤형 지원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지진, 화재 등 재난상황 시 행동요령, 소화기·완강기 구조대·에어매트 등 구조장비 체험과 심폐소생술등 응급조치, 외국인주민 대피안내 요령 등이다.

 도는 이번 교육과 별도로 외국인주민을 위한 안전교육 및 자동제세동기 구입, IOM한국대표부와 협업하여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일본어, 캄보디아어, 몽골어, 스리랑카어, 러시아어 등 10개 국어로 번역한 안전교육 매뉴얼 보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13일 천안시와 공주시를 시작으로, 15일 보령·아산시, 19일 서산·논산시, 21일 당진시·금산군, 23일 부여·서천군, 27일 청양·홍성군, 29일 예산·태안군 순으로 진행된다.

 윤동현 도 여성가족정책관은 “향후 외국인 주민의 안전조성을 위해 오는 9월 하반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교육 전문가 양성, 도·시군 담당공무원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대상교육, 외국인주민 콜 센터 등 외국인관련기관 대상자교육, 맞춤형 매뉴얼 개발·보급을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지난 2016년 11월 1일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9만 5553명으로, 경기도에 이어 전국 2위이며 전체 도민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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