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융자 지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파주)최종복 기자
입력 2018-03-13 10:0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경기파주시가 관내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농어업소득사업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번 4억원의 융자지원은 농어업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해 농어업인의 소득 수준 향상과 고부가 가치의 농·축산물 생산을 위해 추진된다.

지원대상 사업은 생산소득사업과 생산기반사업 등으로 연 1%의 저금리이며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농어업인의 부담을 줄인다. 융자지원한도는 농어가 당 최대 5천만원이며 농업인단체(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작목반)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융자금은 영농기반을 조성하는데 사용해야 하며 비료·사료·유류구입 등의 운영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 및 단체는 읍·면사무소 산업팀(동은 농업기술센터)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이후 농가 제출서류 검토, 사업지 확인, 담보물건 검토 등을 거쳐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