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4억원의 융자지원은 농어업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해 농어업인의 소득 수준 향상과 고부가 가치의 농·축산물 생산을 위해 추진된다.
지원대상 사업은 생산소득사업과 생산기반사업 등으로 연 1%의 저금리이며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농어업인의 부담을 줄인다. 융자지원한도는 농어가 당 최대 5천만원이며 농업인단체(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작목반)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융자금은 영농기반을 조성하는데 사용해야 하며 비료·사료·유류구입 등의 운영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 및 단체는 읍·면사무소 산업팀(동은 농업기술센터)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이후 농가 제출서류 검토, 사업지 확인, 담보물건 검토 등을 거쳐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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