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정동기, MB변호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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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3-13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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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전 대통령 시절 BBK주가조작, 도곡동 땅 실소유주 무혐의

  • MB측 강훈·피영현 변호사 선임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중 한 명으로 거론된 정동기 변호사(65·사법연수원 8기)는 합류가 불발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정 변호사는 변호사법 31조에 따라 이번 사건을 맡기 어렵게 됐다. 변호사법 31조는 변호사가 공무원으로 재직할 때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정 변호사가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재직하던 2007년 당시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사건과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 내렸고, 정 전 변호사가 이를 보고받았다는 점이 인정된 이상 그 보고는 구체적인 수사지휘까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측은 담당 변호사로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와 피영현(48·연수원 33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들은 오는 14일 예정된 검찰 소환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을 변호하고 답변을 조력하게 된다.

강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이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피 변호사는 강 변호사 등과 함께 대형 법무법인 바른에서 호흡을 맞춘 중견 법조인이다.

정 변호사는 변호인단에 정식으로 이름을 올리지 않고 후방에서 자문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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