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분양아파트 광고한 MTN '경제매거진'에 과징금 부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위수 기자
입력 2018-03-12 17:1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전체회의를 개최해 지나친 상업주의로 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시청자를 기만한 방송프로그램들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 [사진=방심위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분양아파트를 노골적으로 광고한 머니투데이방송(MTN)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방심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나친 상업주의로 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시청자를 기만한 방송프로그램들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

MTN의 ‘경제매거진’은 지난해 8월 25일 방송에서 아파트 분양소식을 전하며 △해당 아파트명의 반복적 언급 △모델하우스 내부와 조감도 노출 △편의시설·입지적 우수성을 주장하는 분양관계자의 인터뷰 △청약․계약 관련 세부일정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전달했다.

방심위는 이와 같은 내용은 사실상 ‘아파트 분양광고’로 특정 기업․상품에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금지하고 있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매우 중대하게 위반했음을 지적했다. 동시에 해당 방송사가 이미 과거에도 동일아파트 브랜드에 대한 광고효과를 이유로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거듭하여 유사한 내용을 방송했다는 점에서 방송법상 최고수준의 제재인 과징금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특정업체에 부당한 광고효과를 준 경제․증권․재테크 전문채널 3개사에 대해서도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한국경제TV의 ‘실전 투자 부동산 재테크’, MTN의 ‘마감전략 A+ 2부’, 매일경제TV의 ‘증권 광장 2부’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

한편 이미용기기․식품을 판매하며 지방감소 또는 체중감량 효능이 있는 것처럼 시청자를 기만한 6개 상품판매방송사의 10개 프로그램 역시 무더기 법정제재를 받게 됐다.

먼저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단순 이미용기기를 판매하며 마치 지방감소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방송한 △루미다이어트(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CJ오쇼핑) △누라인(CJ오쇼핑, 롯데홈쇼핑) △르바디(GS SHOP) △닥터핏(현대홈쇼핑)에 대해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에 따라 각각 ‘경고’ 또는 ‘주의’가 내려졌다.

일반식품임에도 마치 체중감량·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한 GS SHOP의 ‘최은경, 동지현의 W(욕망스무디)’에 대해서는 ‘경고'가,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판매방송에서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사전심의 내용과 다른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고 ‘살이 안찌는 체질’로 개선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내용을 전달한 NS홈쇼핑과 홈앤쇼핑의 ‘박용우 리셋다이어트’에 대해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에 따라 각각 ‘경고’ 또는 ‘주의’가 결정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운동선수와 아나운서의 결혼소식을 전하면서 “돈을 따라간 거예요? 남자의 능력을 따라 간 거예요?”, “스포츠 선수들이 미녀들과 결혼. 미녀라 그럴까요? 뭐 얼굴만 예쁘면 뭐해요, 마음이 예뻐야지” 등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YTN-FM의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에 대해도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