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7월부터 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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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최주호 기자
입력 2018-03-1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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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 매년 1개소씩...2021년까지 권역별 4개소 지정

경북도청 청사 전경. [사진=경상북도 제공]


경상북도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2017. 12. 30)에 따라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검진기관(1개소)을 빠르면 오는 7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올해 전국 10개소에서 운영하고 오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100개소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보건복지부 공고(제2018-76호)에 따라 오는 3월 16일까지 희망 대상기관을 접수 받아 공정한 심사를 거쳐 1개소를 보건복지부에 추천(3. 30)할 예정이다.

대상기관 조건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일반검진, 암 검진,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으로 장애인 의사소통(한국수어통역사 1명 이상 포함)과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국가검진기관으로 장애인의 이동편의는 물론 건강검진 예약과 현장접수 시 장애인이 요청할 경우 건강검진 전 과정을 안내 보조하는 동행서비스가 제공돼 장애인들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순진 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들의 편리한 건강검진을 위해 도내 권역별 기관을 빠른 시일 내 지정해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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