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프레시안엔 "법적대응"...정작 제보자엔 침묵,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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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8-03-1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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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레시안 보도 문제삼겠다”

기자지망생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프레시안 서어리 기자 보도에 대한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이 12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프레시안’에 법적대응을 할 수도 있음을 밝히면서 정작 프레시안 서어리 기자에게 자신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제보를 한 현직 기자 A씨에 대해선 법적대응 방침을 밝히지 않아 의문이 일고 있다.

보통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면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그런 주장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선 정정보도를 청구하거나 반론보도를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언론 보도 내용이 나중에 거짓으로 드러나더라도 그런 사실을 보도할 당시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고 보도 목적이 국민들의 알 권리라는 공익을 위한 것이었음이 인정되면 형사처분하기 어렵다.

하지만 정봉주 의원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면서 “저는 프레시안에 허위기사에 대한 정정보도와 사과를 요구합니다. 만약 정정보도와 사과가 없다면, 저는 ‘공직선거법상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소하는 것을 포함하여, 프레시안을 상대로 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처를 다 취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레시안 서어리 기자에게 자신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제보를 한 현직 기자 A씨에 대해 법적대응을 할 것이란 말은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봉주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평소부터 저는 미투 운동을 지지한다고 수 차례 강조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A씨 주장과 <프레시안>의 관계를 모른다”며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프레시안>에서 허위를 했는지, 그러나 <프레시안>에서 나온 이야기는 상당 부분, 거의 모두가 허위이기 때문에 저는 A씨를 문제삼는 게 아니라 <프레시안> 보도를 문제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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