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인대 "21개 헌법 조항 개정...당론 정하는 정책 결정이 주요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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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18-03-1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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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신시대 사상, 국가의 근본적 규범에 가까워

  • 개헌안, 헌법과 시대를 아우르는 완벽한 발전 추구할 것

중국 제13기 전인대 제1차 전체회의 비서처 법안조 조장 선춘야오(沈春耀) 법제위 주임이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신화망]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11일 17시 30분(현지시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과된 개헌안에 관해 답했다.

제13기 전인대 제1차 전체회의 비사처 법안조 조장인 선춘야오(沈春耀) 법제위 주임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헌법 개정의 주요 골자는 당의 당론을 정하는 중대한 이론적 관점과 방침과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가 보도했다.

그는 특히 “시진핑(習近平) 신(新)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국가의 근본적인 규범에 가깝다”며 “당과 국가사업 발전의 새로운 성과, 새로운 경험, 새로운 요구를 전체적으로 유지함으로써 헌법의 연속성, 안정성, 권위성의 기초 위에서 헌법과 시대를 아우르는 완벽한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 주임은 이날 총 21건의 헌법이 개정됐고, 개정된 헌법에는 12개의 주요 내용이 담겨있다고 전했다.

그는 가장 먼저 개정된 헌법에 “과학적 발전관을 확립하고, 국가 정치와 사회생활에서의 지도적 지위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과 함께 나아간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전체 구성과 제2차 100년 목표를 조정하고, 완벽한 의법치국과 헌법 실현 그리고 국가 혁명과 발전 과정을 내실화하는 내용을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선 주임은 “광범위한 애국 통일 전선과 민족 관계, 평화 외교 정책 등을 더욱 완벽하게 했고, 중국 공산당의 전면적인 영도 지도를 강화했다”며 “또 국가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높이자는 내용도 담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주석 임기 제도를 개정했고, 지방 입법 관련 입법권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다. 국가감찰 체제 개혁 심화 요구에 부응하고자 감찰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을 늘려 국민 권익과 관련된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전인대 전문위원회와 관련된 규정도 더욱 완벽하게 수정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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