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헌안 통과… '시진핑 사상' 삽입, 시 주석 장기집권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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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18-03-1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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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헌안 찬성 2985표로 통과...반대 2표, 기권 3표

  • 국가주석 3연임 금지 조항 폐기

11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중국 베이징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임기 제한을 철폐하는 헌법 개정에 투표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집권 길이 열리는 개헌안이 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통과됐다. 

이날 오후 3시 전인대는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개헌안 표결을 통해 찬성 2958표, 반대 2표, 기권 3표로 국가주석 3연임 금지 조항을 폐기하고, 시진핑 신(新)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삽입했다. 

헌법 서문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毛澤東) 사상, 덩샤오핑(鄧小平) 이론 3개 대표론의 지도를 지켜나가는 것"이라는 문구에는 "과학발전관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포함됐다. 

아울러 헌법 3장 제79조 3항의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인대 대회 매회 임기와 동일하며, 임기는 두 번 연속 회기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문구에서 '임기는 두 번 연속 회기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부분을 삭제했다. 이는 시 주석이 3연임 이상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으로,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 시대가 열리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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