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사대상 변호사에 수사정보 유출' 검사 직무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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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8-03-1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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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에 휩싸인 최인호 변호사에게 과거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가 직무에서 배제됐다. 

법무부는 11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건의에 따라 부산지검 서부지청 소속 추모 검사를 2개월간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추 검사는 서울서부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4년 전 직속상관관인 김모 지청장의 부탁을 받고 최 변호사에게 피의자 구치소 접견록 등 수사 기록을 대량으로 넘겨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아울러 법무부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건 제보자에게 유출했던 진술조서 등 자료가 나오자 이를 파기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춘천지검 최모 검사도 추모 검사와 마찬가지로 2개월간 직무에서 배제했다. 

 앞서 서울고검에 설치된 '최인호 특별수사팀'은 추 검사와 최 검사를 긴급체포한 뒤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수사 경과와 체포 경위에 비춰 긴급체포에 필요한 긴급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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