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여친 죽인 남친 집행유예···37년 폭력남편 못견디고 살인한 아내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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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진 기자
입력 2018-03-10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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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은 한국사회에서 사태의 심각성에 비교해 쉬쉬하는 경향이 강하다.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이나 아동으로 약자라는 점이 가해자의 폭력성을 더욱 부추긴다.

10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그와 그녀, 살인의 무게'편을 방송한다.
 

[사진=SBS]

한 남성은 자신의 여자친구를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 그는 자수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신을 시멘트로 암매장했다. 완전범죄를 꿈꾼 것이다. 하지만, 남성의 범행은 발각이 됐다. 재판부는 남성에게 징역 3년을 판결한다.

반면 37년간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린 여성이 있다. 남편의 도를 넘는 폭행에 여성은 방어수단으로 남편을 살해했다. 아들도 어머니가 당시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을 거라며 여성의 편에 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당방위나 심신미약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살인 고의를 인정했다.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자친구를 때려죽여도 집행유예,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라는 글이 올라왔다. 데이트폭력으로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남성의 행동이 '우발적'이었다며 재판부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것이 알고싶다'팀은 사법체계가 남성중심적 편향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가졌다. 오늘(10일) 23시 15분에 방송되는 '그와 그녀, 살인의 무게'편은 사법부의 판단이 성별 앞에 공정한지, 판사의 관점에 따라 양형 기준과 감형 요소가 불평등하게 적용되는건 아닌지에 대해 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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