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서울시 공직사회 미투 차단”…시장 직속 위드유委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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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8-03-0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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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산하기관 성폭력 사건 발생 시 무관용 원칙 적용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서울시청과 산하기관의 성폭력 발생을 차단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사회 각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서울시청 내부 익명 게시판에도 피해 사례에 관한 글이 잇따르자 대응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 우 의원의 설명이다.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우 의원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서울시장 직속 ‘위드유(With You·당신과 함께 하겠다) 서울 위원회'를 두고 시청과 산하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 위원회가 조사권과 인사권 등을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해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엄중 처리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우 의원은 사건 발생 즉시 가해자 조사, 피해자와의 격리, 필요시 업무에서 배제 등 ‘3종 신속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주취감경이나 과거 공로 등을 배제한 채 사안을 엄중하게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의 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 및 고발 조치를 하고, 가해자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당연퇴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아울러 관리자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성폭력 실태 파악을 위해 분기별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피해자를 위해서는 당사자가 원할 경우 인사이동·병가·교육연수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법률상담도 진행하기로 했다.

우 의원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성폭력도 ‘위드유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일원화하고 서울시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사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성범죄가 확정된 택시운전자의 경우 택시운전면허를 영구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도 엄중한 경고를 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이 밖에도 서울시립대와 서울교육청 구성원의 성폭력 방지 적극 지원, 양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대시민공청회 실시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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