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3 병원도 잇단 ‘미투’ 폭로…그동안 솜방망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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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8-03-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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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 부적절한 행위 폭로 잇따라

  • 권력형 사례들 확인됐지만 대응 소극적…‘제식구 감싸기’ 비난 폭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전경 [사진=서울대병원 제공]


이른바 ‘빅(big)3’ 병원으로 불리는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에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교실 기획인사위원회 소속 교수 12명이 동료 A교수가 의대생과 간호사를 비롯한 병원 직원들에게 성희롱과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A교수는 2013년 열린 워크숍에서 간호사들에게 성희롱이 담긴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피해 간호사 중 한 명은 이 충격으로 서울대병원이 위탁운영하는 보라매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병원을 떠났다. 지난해엔 의대생과 함께한 자리에서 술에 취해 여자 의대생들에게 성희롱 언행을 하다 지도교수에서 배제되기도 했다.

서울아산병원에서는 교수가 전공의(인턴)를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병원 B교수는 지난 1999년 술자리에서 취한 인턴을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B교수는 여러 차례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인턴이 완강히 저항하자 포기하고 호텔을 떠났다. 피해 인턴은 이 사건 이후 한국을 떠나 미국에서 의사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서울병원에서는 2016년 당시 전공의(레지던트)던 C씨가 본인이 담당하던 인턴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피해 인턴은 지난해 7월 병원에 이런 사실을 알렸고, 병원은 지난달 2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임상강사인 C씨를 해직했다. 병원 측은 “업무상 지시·감독해야 할 인턴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는 원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병원 명예를 훼손해 조직문화에 악영향을 끼쳐 해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형병원의 권력형 성폭력 사례가 속속 확인되고 있지만 병원의 대응은 소극적이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나온다.

삼성서울병원은 C씨 해임은 피해자가 신고한 지 7개월 만에야 이뤄졌다. 피해 접수 후 C씨를 직무대기 조치하고 징계위원회를 여러 차례 열었지만 징계 결정은 차일피일 미뤄서다.

서울대병원은 A교수의 성폭력 의혹 신고를 여러 번 받았지만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동료 교수들이 문제를 제기하고서야 진상 조사를 결정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A교수 성폭력 의혹에 대해 의사직업윤리위원회에서 진상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A교수 활동에는 제한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대병원 측은 “진상 조사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면서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A교수 신분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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