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취득 '수입차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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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구 기자
입력 2018-03-0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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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내 실도로 시험주행 통해 자율주행 기술 테스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아우디 A8 모델로 국내 첫 실도로 시험주행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사진=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제공]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차 업계 최초로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내 실도로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시연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아우디 A8 모델로 국내 첫 실도로 시험주행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통해 국내 도로 및 교통환경 빅데이터를 축적, 아우디의 레벨 3 조건부 자율주행 기술인 ‘트래픽 잼 파일럿(Traffic Jam Pilot)’을 점진적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트래픽 잼 파일럿 기능은 60km/h 이하에서만 작동한다.

수입차 업계 최초로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자율주행차 실험도시인 화성 케이-시티와 국내 실도로에서의 시험주행을 통해 기술을 테스트함으로써 다음 단계의 자율주행 기술 구현을 위한 데이터를 축적할 계획이다.

르네 코네베아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그룹 총괄사장은 “수입차 업계 최초로 한국에서 자율주행 시험주행을 하게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지속적인 시험주행으로 국내 도로상황 및 교통 환경과 관련된 데이터를 축적, 다음 단계의 자율주행 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험 차량에는 차선 유지 보조(Lane Keeping Assist), 예측효율시스템이 결합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Predictive Adaptive Cruise Control), 어댑티브 크루즈 어시스트(Adaptive Cruise Assist), 속도 제한(Speed Limiter), 전방 추돌 경고(Front Collision Warning)와 같은 반자율주행 기능이 기본으로 장착돼 있다. 해당 시스템은 버튼 하나로 간편하게 작동되며, 운전자가 의도할 시 언제든 차량 제어가 가능하다.

여기에 주변 물체 탐지를 위한 레이더 및 라이다, 카메라, 중앙 운전자 보조 컨트롤러(zFAS) 등 레벨 3 조건부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됐다. 중앙 운전자 보조 컨트롤러는 아우디의 자율주행 기술의 두뇌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장치로, 센서가 수집한 주변 환경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해 360도 이미지로 구현한다. 이는 정확도를 높인 정보를 제공해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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