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부작용 막자’ 단계별 재정지원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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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범 기자
입력 2018-03-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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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민선 연구위원, ‘중기 지원방안’ 발표…근로자 임금 보조‧인력공급 대책 필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계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선, 단계별 재정지원 및 인력공급대책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18년 제1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 연구위원은 발제문을 통해 △단계별 사업주 지원 △근로자 임금 보조 △인프라 확충 △인력공급 대책 등 효과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선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비용 부담 심화, 근로자 실질임금 감소 우려 등 현 노동정책의 예상되는 부작용을 지적하고, 법정 근로시간을 먼저 단축한 일본,프랑스,독일 등 선진국들의 근로시간 단축 현황과 각 나라별 사업주‧근로자 지원제도를 소개했다.

노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사업주, 근로자, 인프라 지원의 세분야가 조화를 이뤄 사각지대가 없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또는 고용 창출 기업에 대해 기존의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단계별 지원책을 제시했다.

특히 단계별 지원책 중 채용장려금에 관심이 모아졌다. 이는 근로시간을 10% 이상 단축하고 종업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 수도권‧비수도권과 도입 시점을 기준으로 추가 고용 1인당 연 600~1200만원을 2년간 지원하는 방안이다.

또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임금 손실이 발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임금감소분의 70%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사회보험료를 감면해주고, 핵심인력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나누기 내일채움공제’를 신설하는 아이디어도 도출됐다.

노 연구위원은 “이와 같은 지원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의 지원근거 규정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 항구화 등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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