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법위반 평가기준 상 2.2점 이상이면 개인도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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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3-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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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공정거래법 등 고발지침 개정안 다음달 9일부터 시행

  • 공정위, "개인 및 사업자의 고발기준을 구체화・체계화 고발업무 엄밀 처리할 것"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등 법위반 평가기준에서 2.2점 이상인 개인에 대해서도 고발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중간 관리자도 가담기간 외의 항목 중 하나라도 ‘상’을 받으면 고발대상에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이하 고발지침) 개정안을 8일 발령하고 다음달 9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고발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에 대해서도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행위의 중대성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평가 기준표가 마련돼 2.2점 이상은 원칙적 고발대상으로 규정했다.
 

개인의 법위반행위 세부평가기준[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를 위해 공정위는 △의사결정 주도여부 △위법성 인식정도 △실행의 적극성 및 가담정도 △위반행위 가담기간을 항목으로 세부평가 기준표를 구성했다.

중간관리자의 평균적 행위태양(2점)을 기준으로 가담기간 외의 항목 중 하나라도 ‘상’을 받는 경우, 원칙적 고발대상이 되도록 기준점수를 설정한 것이다.

또 사업자 행위의 중대성 판단은 각 법률별 과징금고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르도록 한 동시에 법위반점수가 1.8점 이상인 경우에도 원칙적 고발대상으로 규정했다.

중대성은 과징금 결정 요소이면서 법률상 고발요건에 해당돼 판단 기준을 과징금고시 상 세부평가 기준표로 일원화하고 고발지침의 사업자 세부평가 기준표는 삭제했다.

과징금고시 상 ‘중대한 위반행위’ 기준(1.4점)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기준(2.2점)의 평균점(1.8점)을 고발 기준점수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현행 고발지침 제2조 제6항에서 예시하는 사유 중 일부의 타당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 이를 삭제하고, 고려할 수 있는 ‘여러 사항’을 ‘행위의 중대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 구체화했다.

공정위는 또 공정거래법 개정 및 대리점법 제정 내용을 반영하는 등 법률 제・개정에 따라 규정도 정비했다.

여기에 하도급법 위반행위 고발기준을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서 고발지침으로 통합하고, 위반횟수 고려기간을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에 맞추어 5년으로 개정하는 등 체계를 정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인 및 사업자의 고발기준을 구체화・체계화해 고발업무를 보다 엄밀히 처리함으로써 법위반행위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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