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MB, 하나은행 조세포탈 묵인·동조"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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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해 기자
입력 2018-03-0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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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앤장, 한승수 퇴임 후 바로 영입…뇌물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현 KEB하나은행으로 합병)의 2조원대 조세포탈 혐의를 묵인·동조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명박 전 대통령 등 31명에 대해 하나은행·외환은행의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뇌물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7일 고발했다.

센터는 국민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이 각각 국민카드, 서울은행, 외환카드를 흡수합병하면서 총 2조7000억원대 조세를 포탈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28일 국민은행의 국세 횡령 건을 고발해, 이날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국세 횡령 건에 대해서 고발을 진행했다.

먼저 센터는 하나은행이 2003년 3월부터 2007년 3월까지 편법으로 1조8206억원의 조세를 포탈했다고 보고 있다. 하나은행이 2002년 10월 서울은행을 합병한 뒤, 존속법인을 '서울은행'으로 정하고도 상호를 피합병 은행인 '하나은행'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서울은행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음에도 이어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국세청이 2007년 5월 세무조사에서 1조 7241억원을 추징 통보하자, 하나은행이 이듬해 5월 김앤장과 공모해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서울은행을 매각할 당시 마치 예금보험공사가 이월결손금을 약속한 것처럼 속였다고 센터는 주장했다.

센터는 이 사건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결단 없이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 전 대통령과 한승수 전 국무총리,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한상률 전 국세청장, 이현동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당시 정부 측과 김영무·이재후 김앤장 대표 등 총 13명을 고발했다. 아울러 하나은행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최소 4조9000억원에서 14조원을 추징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센터는 외환은행이 외환카드를 흡수합병하면서 법인세법 45조 제1항을 위반, 2004년 3월부터 2007년 3월까지 법인세 4124억원을 포탈했다고 봤다. 이에 국세청은 5655억원을 추징해야 했지만, 그 중 2874억원을 조세포탈이 아닌 세무조정이라는 이유로 '봐주기 추징'했다는 것이다.

특히 센터는 이 전 대통령과 이재후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표, 한승수 전 국무총리의 관계에 주목했다. 한 전 총리가 퇴임 직전 조세심판원 심판부 이영우 주심과 이광호 심판원을 대기 발령해 와해시키고 사건을 전원심판부에 회부했는데, 이후 한 전 총리가 이재후 이명박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이 대표로 있는 김앤장의 고문으로 선임됐다는 게 요지다.

윤영대 센터 대표는 "론스타의 외환은행은 김앤장과 공모해 마치 외환카드가 손비를 공제받지 않을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조세심판원 박동식 주심을 기망했다"며 "또 조세심판원은 법인세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기업회계기준 등을 어긴 불법 결정으로 국세를 배임 횡령하고, 김앤장이 한승수 전 총리와 이영우 주심을 퇴임 직후 바로 영입해 뇌물을 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센터는 이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이영우 전 조세심판원 주심 등 3명을 뇌물죄로 고발했다. 이밖에 이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정부 시절 조원동 총리실 사무차관, 백용호 국세청장, 이현동 국세청 차장, 박동식 조세심판관 주심 등 정부 측과 김영무·이재후·이상우 김앤장 대표 등 22명을 고발했다. 하나은행에 대해선 이달 말까지 최소 1조 1000억원에서 3조 1000억원을 추징할 것을 요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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