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이윤택, 1개월간 출국금지 조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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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름 기자
입력 2018-03-0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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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윤택 연출가가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30스튜디오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이윤택 연출가는“제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정말 부끄럽고 참담하다. 제 죄에 대해 법적 책임을 포함해 그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윤택 연극연출가가 출국금지 조치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서울경찰청이 이윤택에 대해 요청한 긴급 출국금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윤택은 경찰이 출국금지를 요청한 시점인 전날 오후 2시 30분부터 1개월간 출국할 수 없다.

앞서 극단 미인 대표 김수희 등 피해자 16명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윤택을 처벌 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내부 검토를 거쳐 서울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에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기록을 검토한 뒤 피해자들과 이윤택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윤택의 가해 행위는 대부분 2013년 친고죄 폐지 이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하면 2013년 이전 범행이라도 처벌이 가능한 점을 염두하고 피해 사례들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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