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안전띠 미착용 장면 내보낸 '어서와'에 행정지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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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수 기자
입력 2018-03-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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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6일 제8차 방송소위를 진행했다. [사진=방심위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채 운전하는 모습을 내보낸 케이블TV 프로그램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 행정지도 처분을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6일 회의를 열고 예능프로그램을 제작하며 현행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시청자에게 그대로 전달한 케이블TV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와 ‘내 딸의 남자들 2’에 대해 행정지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MBC 에브리원(every 1), MBC 드라마, MBC 뮤직, MBC 스포츠+2의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는 외국인 출연자들이 한국을 여행하는 모습을 담는 과정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채 운전하는 모습을 여과없이 내보냈다. 이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사항으로 방송, 위원 전원합의로 행정지도인 ‘의견제시’가 결정됐다.

e채널, 패션앤의 '내 딸의 남자들 2'는 주류제조・판매에 대한 면허가 없는 출연자가 여행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담금주를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는 장면을 방송했다. 이는 주세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방송, 위원 전원합의로 행정지도인 ‘권고’가 결정됐다.

방심위는 “방송에서 현행 법령을 명백히 위반하는 내용을 노출한 것은 시청자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조장 또는 방조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방송제작진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행정지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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