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보란듯" 중국도 올해 136조원 감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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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인선 기자
입력 2018-03-0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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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커창 전인대 정부업무보고

  • 반년만에 또 증치세 개혁, 법인세 감면대상 확대, 개인소득세 개혁 등

  • "통화정책의 적절한 긴축·완화" 언급

  • 美 금리인상, 디레버리지, 신흥산업 육성 사이 통화정책 유연성 발휘

 

[자료=2018년 전인대 정부업무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대형 세제 개혁을 겨냥, 중국 정부가 올해 136조원 규모의 대대적인 감세를 약속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세제개혁을 통해 기업과 개인 세금 부담을 약 8000억 위안(약 136조원) 경감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는 경제구조 업그레이드를 촉진하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증치세(부가가치세)를 완비해 증치세율 과세구간을 개편, 기존의 3개(17%, 11%, 6%) 구간을 2개 구간으로 줄여 제조업·교통운수업 등에 부과되는 세율을 중점적으로 낮추는 한편, 소액납세자에 대한 연간 매출액 기준도 높이기로 했다. 지난해 7월 증치세율 과세구간을 4개에서 3개로 줄인 지 반년 만에 또다시 증치세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다.

기업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영세기업 범위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중국은 현재 연간 납세소득액 50만 위안(약 8500만원)의 영세기업에 한해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과세 상한선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기업의 신규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상한선을 대폭 높이고, 기업의 해외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금지 정책을 실시하는 한편, 물류기업의 창고용지 세수 우대혜택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7년 만에 개인소득세 개혁도 추진하기로 했다. 리 총리는 개인소득세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자녀교육·중대 질병치료 등 방면에서 세액공제를 늘릴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중국 개인소득세 과표구간은 모두 7개로, 세율은 3~45%에 달한다. 부과기준은 3500위안으로, 2011년 이후 7년째 그대로 유지돼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국은 올 한해 통화정책을 한층 더 유연하게 운영할 뜻도 시사했다. 리 총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온건하고 중립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면서도 "적절한 완화·긴축 시행"이라는 문구를 새로 추가하고 "통화공급의 수도꼭지를 '잘 관리하겠다(管好)'"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해 말 열린 중앙경제정책회의에서 "철저히 관리하겠다(管住)"는 표현에서 한층 완화된 것이다.

중국 21세기경제보는 "이는 중국이 통화정책 운영을 긴축이나 완화,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쏠리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며 미국 금리 인상 기조, 중국 내 디레버리지(부채 축소) 가속, 새 경제동력 확보, 경제 구조조정 등 사이에서 통화정책의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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