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되는 미투…경찰, 친고죄 폐지 전 성범죄도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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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3-0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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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해자 처벌 막는 친고죄 폐지 전 사건들…상습죄 조항 적용 검토

[사진=픽사베이]


사회 전방위로 미투운동(#Me too, 나도 당했다)이 확산되는 가운데 경찰이 2013년 친고죄 폐지 이전에 발생한 성추행, 성폭행도 처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에 발생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현재 드러나는 성추행 사건들은 대부분 오래전에 일어나 공소시효(10년)가 지났거나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 발생한 사건이어서 형사처벌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5일 연극연출가 이윤택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집단 고소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검찰로부터 서류를 넘겨받는 대로 수사에 본격 착수한다. 검찰은 최근 서울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에 관련 사건 수사를 지시했다.

문화예술계 폭로를 통해 드러난 이윤택씨의 성폭행, 성추행의 대부분은 2013년 친고죄 폐지 이전 발생했다. 경찰은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하면 2013년 이전 범행이라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을 집중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지났다 해도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올 수 있고, 다른 법률을 적용할 여지도 있다"며 "피해자가 원한다면 (피해사실을) 적극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법조계나 여성계 등 외부 전문가 의견도 충분히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현재 미투와 관련해 명지전문대 연극영상학과 교수들의 성추행 혐의와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의 여성 활동가 추행 2건 등을 내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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