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을 몰래 촬영, 보관" 전 연인이 밝힌 발라드 가수의 끔찍한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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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8-03-0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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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씨 "영상 나돌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8년간 우울증약 복용"

 

한 여성이 자신의 옛 연인이던 발라드 가수에게 끔찍한 일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5일 SBS funE는 '"연인이었던 발라드 가수에게 몰카 피해"…8년 만에 꺼낸 #미투'라는 제목으로 여성 A씨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실력파 발라드 그룹 리드보컬 B씨와 연인 관계였던 A씨는 그가 교제 당시 동의 없이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카메라에는 은밀한 두 사람의 모습은 물론 A씨의 알몸까지 몰래 촬영돼 보관돼있었다는 것.

A씨는 "휴대전화에 보관된 것을 들켜 심하게 다퉜고, 몇 차례 얘기했지만 핑계만 댔다. 이후 삭제했다는 통보만 들었다. 이후 영상통화를 하자며 몸 영상을 요구했고, 거절하면 지속적으로 요구하거나 압박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2년간의 만남이 끝난 후에도 A씨는 '어딘가 내 영상이 나돌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었고, 8년간 우울증약을 복용할 정도로 큰 트라우마가 남았다고 설명했다.

8년 만에 밝힌 이유에 대해 A씨는 "나와 같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기 바란다는 마음으로 제보하게 됐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몰카 등 성폭력은 피해자 영혼에 칼을 꽂은 것과 다름없는 범죄"라며 실명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한 사람에 대한 공격보다는 경각심을 갖자는 차원으로 미투 운동에 힘을 보태는 의미"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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