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전기차 급속충전기 구축비용 최대 2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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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8-03-0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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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부터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자 모집

[사진=BGF 제공]


전기자동차 민간충전사업자에게 최대 2000만원의 구축 비용이 지원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전기자동차 민간충전사업자에게 충전기 구축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은 민간충전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으로 ▲주유소 ▲편의점 ▲프랜차이즈 ▲식당 ·커피숍 등 설치부지를 확보한 민간충전사업자에게 전기차 급속충전기 구축비용을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공용 급속충전기 200기이며, 1기당 설치비용의 50%까지 최대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개인 또는 민간법인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한국에너지공단에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신청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제출하면 되고, 직접 또는 충전설비전문기업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생활 편의 시설에 설치되기 때문에 이용자의 접근성도 높다는 게 에너지공단의 설명이다.

특히 사업자 입장에서는 충전 수입과 더불어 충전시간 동안에 충전시설 이용자가 사업자의 편의점, 슈퍼마켓, 식당 등을 이용할 경우에 따른 부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이번 사업 시행을 통해 차량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충전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및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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