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44만명’ 부족 중소기업, 인력난 ‘골머리’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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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범 기자
입력 2018-03-0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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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난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탄력적 근로시간제’부터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특별연장근로 8시간 허용’도 한시적이 아니라 지속 시행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주당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중소기업들이 생산 활동 유지를 위해 필요한 추가 인원은 44만명에 달한다. ‘최저임금 인상’ 충격에 이어 ‘근로시간 단축’ 직격탄까지 받게 된 것이다.

그나마 정부는 충격 완화를 위해 기업 규모별로 적용 시기를 차등화하고, 중소기업계가 요구했던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오는 7월부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적용키로 한 것이다. 또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허용한다.

이처럼 완충장치는 달았지만, 이에 맞춘 생산설비 효율화와 인력구조 고도화 등을 준비하려면 중소기업 경영여건상 2년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규모별 근로시간 및 근로시간 단축 시 예상 부족인원.[표= 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는 이에 대한 우선적인 방안으로 “이번 법안에 포함된 ‘탄력근로시간’과 ‘특별연장근로시간’부터 손을 봐야 할 것”이라며 법 보완 요구부터 할 예정이다.

탄력근로시간은 계절별·업종별로 업무량이 달라지는 산업 특성을 고려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의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로, 현행법에선 3개월간 단위로 근무시간 총량만 맞추면 된다. 기업부담은 한층 줄여주겠다는 의도가 배어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3개월 제도’ 단위로는 계절적‧분기별 수요의 변동이 커 그 활용에 있어 어려운 한계가 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박사는 “게임기업이나 건설기업처럼 특성상 일이 확 몰리는 중소기업들이 많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3개월까지 허용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년 또는 못해도 6개월까지 늘리는 유연근로제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늘려줘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2022년까지만 30인 미만 기업에 허용키로 한 ‘특별연장근로 8시간’에 대한 조항도 지속하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현행법에선 한시적(2022년까지)으로만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2022년 상황에 따라 다시 논의해 결정한다는 방안이다.

이는 중기중앙회가 줄곧 요청해 왔던 보완책이었던 만큼 한시적으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의 한 대표는 “선진국들은 초과근로에 대한 보상 방식은 노사 자치 영역으로 남겨놓고, 비용부담을 유동성 있게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자율성 보장을 요구했다.

실제 일본의 경우, 예외적 사유 발생 시 노사합의를 통해 연중 6개월간 추가연장근로가 가능한 방안을 한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중기중앙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제 막 법안이 통과된 상황인 만큼, 좀 더 신중하게 준비할 예정”이라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은 추후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근로시간단축 시행시, 생산량 유지를 위해서는 총 추가 비용이 12조3000억원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중 70%인 8조6000억원을 300인 미만 사업장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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