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할인가격 속여 서비스한 유사투자자문업자 (주)엠디파트너쉽에 영업정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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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3-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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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엠디파트너쉽, 한시적 특별할인 서비스인데도 기간 변경하며 이벤트 지속 추진

  • 서비스 제공가격이 종전 가격과 동일한 것을 감추고 할인해준다고 광고해 덜미 잡혀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이버몰을 통해 거짓·과장 방법으로 주식 투자 소비자를 유인한 (주)엠디파트너쉽(이하 엠디)에게 영업정지(3개월), 시정명령(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 포함), 과태료(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엠디는 이벤트 기간인 2016년 6월 23~28일 한시적인 특별할인 서비스를 게시한 뒤, 5차례에 걸쳐 이벤트기간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가격할인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또 서비스 제공가격이 종전 거래가격과 동일한데도 특별 이벤트 기간 중에 대폭 할인해주는 것처럼 광고를 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 같은 사례 이외에도 ‘월 ○○% 수익률 보장’, ‘투자 손실 시 전액 환불’ 등을 미끼로 회원 가입을 유도한 뒤 투자 손실시에는 자신이 제시한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며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다.

실제, 상시 할인 중인데도 특별 이벤트, 장기 계약할인 등 특별 할인혜택을 주는 것처럼 광고해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등 유사투자자문업종에서 부당 광고에 기인한 소비자 피해가 적지 않은 실정이라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식투자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부당하게 광고한 행위를 엄중 제재해 할인 기간, 가격 인하 등 기간·가격 관련 광고 시 사실과 다르게 게재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며 "유사투자자문업 시장의 불공정 광고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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