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행정예고 오늘 마감… 이르면 내주 초 시행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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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03-0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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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아파트 3.4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행정예고가 2일 마감됨에 따라 이르면 내주 초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국토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강화된 내용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 대한 행정예고가 이날 자정 끝난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에서 안전진단 평가항목 가운데 구조안전성의 비중을 기존 20%에서 50%로 크게 높였다. 반면 주거환경은 40%에서 15%로 낮췄다

행정규칙법에 따라 행정예고 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국토부는 이 기간을 10일로 단축했다. 행정예고는 행정부가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절차적 문제는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재건축 단지들은 재산권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내용인데 불구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다수의 재건축 단지들이 안전진단을 신청하고 구청들도 서둘러 안전진단 업체 입찰 공고를 내고 있어 이르면 내주 초 강화된 기준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송파구청은 아시아선수촌아파트와 신동아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업체 개찰을 6일 실시할 예정이다. 보통 낙찰자가 나오면 3~4일 후 계약이 체결되지만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면 당일 계약 체결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들 단지 외에 20건에 육박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업체 선정 공고가 나온 상태다.

국토부는 행정예고 이후 규제를 피한 사례가 나오는 것이 부담이기 때문에 강화된 기준을 빠르게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여당 내부에서도 재건축 규제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목동이 지역구인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최근 정부의 재건축 규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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