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주당 근로시간 68→5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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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8-02-2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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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8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은 현재 1주일에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194명 중 찬성 151명, 반대 11명, 기권 32표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1주일을 7일로 규정하고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을 적용한다.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선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 간 합의에 따라 특별 연장근로 8시간이 추가 허용된다.

휴일근무 수당은 중복할증을 적용하지 않고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는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 넘는 휴일근무는 200% 수당을 받는다.

또 특례업종은 기존 26종에서 21종을 폐지하고 5종만 남기기로 했다. 특례업종은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 4시간마다 쉬도록 한 근기법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따라서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5종을 제외하고는 근기법 적용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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