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공사 하반기 출범…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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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02-2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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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8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한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정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작년 11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방안에 합의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매립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국제협력용지(52㎢) △관광레저용지(36.8㎢) △배후도시용지(10㎢)를 단계적으로 매립·조성해 새만금 개발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 새만금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위해 관광사업, 재생에너지사업 등 다양한 부대사업을 함께 수행한다.

부지조성사업과 부대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새만금사업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새만금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여의도 면적의 100배에 달하는 291㎢ 대규모 매립사업에 민간 기업이 사업자로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공공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국정과제 등에 반영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매립 등 새만금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새만금개발청은 기본계획 수립, 인허가, 홍보, 기반시설 확충 등 새만금개발의 전담기관 역할을 맡는다.

새만금개발공사의 법정 자본금은 3조원으로, 정부 등의 현금 및 현물출자를 통해 우선 2조원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위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하반기 공사를 출범할 게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통해 새만금사업의 추진 체계가 완성됐고 이제 개발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새만금사업이 하루빨리 가시화돼 양질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환황해 경제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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