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심한 날 대중교통 무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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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주 기자
입력 2018-02-28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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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일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민주도 대책으로 전환

  • 친환경 등급따라 인센티브·패널티...‘비상저감조치 참여 마일리지’ 시행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미세먼지 농도 '나쁨'을 기록한 27일 오후 서울 강동구에서 바라본 한강일대.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시가 지난 달부터 실시한 미세먼지가 심한 날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정책을 포기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고농도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중단하고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황보현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 정부의 공공기관 위주 비상저감조치의 한계를 공론화하고, 국회와 정부가 차량 의무 2부제를 시행하게 하는 마중물로서 역할을 다했다고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앞서 지난 달 15일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올해 처음으로 미세먼지 고농도에 따른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자 차량 2부제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하루 50억원에 가까운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 때문에 논란을 겪기도 했다.

시는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폐지하는 대신 친환경 등급이 높은 차량에 인센티브를 주고 낮은 차량에 패널티를 주기로 했다.

또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2.5톤(t) 이상 경유차 등 공해 유발 차량의 서울 내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으면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에게 회당 3000포인트를 주는 ‘비상저감조치 참여 마일리지’도 시작할 예정이다.

앞으로 시는 지난 22일 출범한 미세먼지 관련 시민사회 연대기구인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서울시민 공동행동’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국내 발생량을 줄이고 노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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