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지키기 위해 최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상주) 피민호 기자
입력 2018-02-27 15:1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2014년 8월 상주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욱, 이하 조사특위)를 구성해 진상 파악에 나서고 있다.[사진=상주시의회 제공]

지난 22일 상주시가 한국하이테크(주)를 상대로 제기한 ‘하수슬러지 탄화시설 성능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번 소송은 상주시가 2012년 사업비 79억 원(국비 55억, 도비 6억, 시비 18억)을 들여 음식물쓰레기와 하수처리찌꺼기를 태우기 위해 낙동면 축산환경사업소 내에 설치한 하수슬러지 탄화 소각시설이 고장과 악취 등의 이유로 2년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불거졌다.

2016년 8월에 열린 1심에서 피고 한국하이테크(주)는 원고 상주시에 손해배상금 7억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내려졌으나 지난 22일 열린 2심에서는 손해배상금 12억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내려졌다.

‘하수슬러지 탄화 소각시설’이 2년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가동조차 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간 이번 사건은 2014년 8월 상주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욱, 이하 조사특위)를 구성해 진상 파악에 나서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조사특위는 장장 8개월에 걸쳐 전·현직 시장은 물론 시공사와 관계공무원, 운영업체 및 감리업체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 사업계획에서부터 시공과 준공,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었고, 관련업체와 관계공무원을 감사원에 감사청구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위탁처리비용도 환수할 것을 시에 요구했다.

이충후 상주시의장은 “손해배상금 12억1000만 원은 탄화 소각시설 설치에 들어간 79억 원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으로 소중한 혈세가 낭비 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며, “이런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