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포커스] 2월 임시국회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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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8-02-2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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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13년 국회 논의 시작 5년 만에 27일 새벽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전날부터 1박 2일간 이어진 마라톤 회의 끝에 결론이 난 것이다.

환노위 소위는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근로일로 정의함으로써 주당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휴일근무수당은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기로 했다.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는 민간에까지 확대키로 했다.

개정안은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 단축은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첫 임시국회라는 점에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다. 또다시 ‘빈손 국회’란 오명을 벗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작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자격 논란이었다. 이어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방남 문제가 국회를 올스톱시켰다.

특히 권 위원장 문제로는 야당이 아니라 여당 의원들이 먼저 보이콧을 선언하고 퇴장해 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민생과 아무 상관없는 사안으로 정쟁을 벌이다, 한쪽이 법안심사를 거부한다. 그러다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정상화 합의를 하고 서로 손을 잡고 기념사진을 찍는다.

파행과 정상화를 거듭하는 이 같은 장면은 매 회기마다 반복되는 국회의 모습이다. 여론의 비판이 거듭되자, 지난 20일 본회의에서는 법안 66개를 몰아서 처리해 버렸다. 법안 하나당 1분꼴이었다. 2월 임시국회도 그동안의 구태를 답습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여야 ‘샅바 싸움’으로 20일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했다. 28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가결된다 해도 시·도의회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되는 광역·기초의회 후보 예비등록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 획정과 선거구별 정수 조정이 국회의원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다 보니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 결국 ‘밥값’도 못하면서 ‘밥그릇’만 챙기려고 하는 꼴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광역의원 선거구와 지방의원 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초안을 토대로 선거일 6개월 전까지 확정해야 한다. 국회는 이미 법정시한인 지난해 12월 13일을 두 달이나 넘기며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이 활성화되고 있다. 최근 게시판에는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한 달 만에 3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서명에 동참했다. 국민청원은 한 달 동안 20만명 이상이 국민청원에 동참하면 소관 부처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답변을 내놔야 한다.

입법부는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청와대나 정부 인사가 나와 답변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일은 하지 않고 세비와 수당만 꼬박꼬박 챙기는 국회의원들에게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다.

민의를 대변한다는 정치권은 이 같은 민심을 엄중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굳이 ‘촛불혁명’을 거론하고 싶지는 않다. 지금은 국회가 초당적 협력을 통해 국익을 챙기고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다. 그러지 않는다면 국회가 오히려 적폐의 대상으로 몰리게 될 수도 있다. 아니 이미 그럴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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