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기술개발+특허' 패키지 지원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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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입력 2018-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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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정부가 창업기업의 기술개발과 특허를 패키지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은 '2018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R&D)과 지식재산(IP) 전략 과제'를 공동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R&D + IP전략' 과제는 4차 산업혁명 분야의 기술창업기업에 대해 중기부의 ‘기술개발자금’과 특허청의 'IP·R&D 전략 컨설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다. 창업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성과를 높이기 위해 중기부와 특허청이 협업해 올해부터 신설한 사업이다.

앞으로 창업기업은 R&D + IP전략 과제를 통해 한 번의 신청·접수와 통합 평가로 최대 2억8000만원 규모의 기술개발자금과 IP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내에 과제를 신설해 최대 1년간 2억 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허청은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 우수특허를 확보하기 위해 최적의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IP·R&D 연계 전략을 창업기업에 지원한다.

R&D + IP전략 과제는 올해 총 104억 원의 예산으로 40개 내외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창업 후 7년 이하인 중소기업으로, 지원분야는 AI·빅데이터·지능형센서·스마트가전 등 4차 산업혁명 분야다. 

사업 공고 시기는 2월, 5월로 연 2회다. 기존의 3단계 평가 프로세스(서면→대면→현장조사)를 2단계(대면→현장조사)로 단축하여 선정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조주현 중기부 기술인재정책관은 "창업성장기술개발 R&D + IP전략 과제는 부처별로 따로 지원하던 사업을 올해부터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한 것이다"며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부처 간 칸막이 제거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와 특허청은 이번 1차 시행계획 공고에 따라 내달 14~29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과제 접수와 평가는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함께 담당하며 신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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