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동영상] 슬기로운 집사생활 3화 동물학대, 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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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
입력 2018-02-2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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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을 학대 현행법 최고 벌금형 700만원 선고, 사법부가 달라졌어요

 

 최근 법원은 고양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남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처벌 역사상 최고 벌금형인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는 죽음에 이르도록 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돼 왔던 것이 해당 고양이가 죽음음에 이르지 않았던 점에도 나온 판결이라 동물보호단체나 애묘인들 사이에서는 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현행법상 동물보호법 위반 처벌 수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지만, 그동안 대부분의 학대사건에서 수십만원의 벌금형에 그쳐왔고 이전까지 최고 벌금형이 500만원에 불과했던것이 이번 판결로 사법부의 동물권인식에 대한 판단이 달라짐을 확연히 알수 있었던 결과로 보여집니다. 
 스마트폰 발전과 차량 블랙박스의 영상으로 충분한 증거가 될수 있음에 따라 신고도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 인데요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는 아동들의 동물학대를 하지 못하도록 주의문이 붙어 SNS상의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은 공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행위를 할 때 2년 이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 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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