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두고 엇갈린 반응 "주 52시간, 좋은 소식" vs "법은 법일뿐, 현실과의 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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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8-02-2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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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52시간으로 단축…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 민간까지 확대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캡처/ 기사와 관련없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가 근로시간을 단축하자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에 누리꾼들은 "그래 근로시간 단축 잘했다. 그동안 잔업에 특근에 일이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좀 여유롭게 살자~(ko***)" "좋은 정책이다 근로시간 단축은 진작 했어야 한다(gu***)" "근로 시간 단축하고 여유 좀 갖고 살자 좀(su***)" "간만에 좋은 소식이네요(st***)" "저녁이 있는 삶. 양보단 질. 지지한다. OECD 국가 중 근로시간 제일 많은 나라(wa***)" "문재인 정부만 믿고 갑니다. 좋은 나라 만들어 주세요(da***)" 등 댓글로 호응을 보였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일반 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시행하기 어렵네. 휴~ 그래도 대기업보단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서민층이 더 많을텐데… 근로시간 단축이란 게 과연 직업 차별화에서 부터 회사 차별화네(va***)" "이왕이면 중소기업도 근로시간 단축 해주지. 가뜩이나 대체휴일도 못 쉬는 중소기업에게는 적용을 왜 안하니(ha***)" "최저시급도 못 지키는 판국에 휴일근로 수당과 근무시간 단축은 소상공인이 잘 지킬 수 있을까?(ch***)" "법은 법일 뿐. 현실과의 괴리.. 출퇴근 인식도 안 하는데 이걸 어떻게 법으로 관리할까요(cl***)"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27일 새벽 환노위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토일 16시간 초과근무를 허용해 사실상 최장 허용 근로시간은 68시간이었다. 이에 따라 환노위는 토일을 포함한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의하는 법문을 명시해 주 근로시간 허용치를 52시간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휴일근무수당은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기로 했으며, 공무원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는 민간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300인 이상 기업은 7월 1일부터, 50~299인 기업은 2010년 1월 1일,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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