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부재’ 롯데, 오늘 주총…6개사 분할합병안 통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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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18-02-27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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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각규 비상경영체제 첫 경영시험대…의결시 편입 계열사 51개로 늘어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법정 구속된 13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 호텔 건물에 게양된 사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법원은 신 회장에게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롯데지주는 27일 총수 부재 이후 첫 임시주주총회를 연다. 2018.2.13 [연합뉴스]


롯데그룹이 오늘(27일) 신동빈 회장 구속 이후 첫 임시주주총회를 연다.

롯데그룹의 지주회사인 롯데지주는 27일 오전 잠실 롯데월드타워 31층 회의장에서 롯데상사, 롯데지알에스, 롯데로지스틱스, 한국후지필름, 대홍기획, 롯데아이티테크 등 6개 계열사의 분할합병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날 임시주총은 지난 13일 신동빈 회장이 구속된 직후 출범한 황각규 부회장 중심의 비상경영위원회의 첫 ‘경영시험대’로 작용할 전망이라, 주총 결과에 재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안건이 무사히 통과되면 롯데는 지난해 10월 지주사 출범 과정에서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 및 상호출자를 모두 해소하게 되며, 롯데지주에 편입된 계열사는 모두 51개로 늘어난다.

롯데 안팎에서는 총수 일가와 관계사 등으로 구성된 롯데지주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의결권 기준으로 총 54.3%에 달해 안건 통과가 무난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분할합병안은 주총 특별결의 사항이라, 참석 지분의 3분의 2가 찬성하고 이 비율이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을 넘어야 해 보통결의 안건보다 통과 조건이 까다롭다.

다만 임시주총 직전 주가가 주식우선매수청구권 가격을 웃도는 것이 호재다. 주식우선매수청구권은 합병 등 주주 이익과 관련 있는 사항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기준가에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신 회장 구속 직후인 지난 14일 전일 대비 6.0%나 폭락했던 롯데지주 주가는 26일 종가 기준 6만3900원으로 반등해 주식우선매수청구권 기준 가격인 6만3635원을 웃돌고 있다.

대체로 주가가 기준가보다 낮게 형성될수록 반대표를 행사하는 주주들의 차익이 더 커지게 되나,롯데지주는 반대의 상황인 것. 이에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와 소액주주 등 외부 지분(의결권 기준 총 45.7%)을 보유한 주주들이 반대표를 던질 확률은 더욱 낮아보인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도 롯데지주 지분도 0.2%에 불과해 이번 임시주총에서 영향력 행사는 불가능해 보인다.

롯데 관계자는 “총수 부재 상태에서 주총이 열리지만, 안건이 부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무난한 통과를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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