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소위, 근로시간 68→52시간 단축…5년 만에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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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입력 2018-02-27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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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27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2013년 국회에서 관련 논의에 착수한 5년 만에 환노위의 문턱을 넘은 것이다.

환노위는 전날 오전부터 이날 새벽까지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한 뒤 곧바로 전체회의까지 열어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근로일로 정의함으로써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을 적용한다.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선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간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휴일 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선 현행의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을 넘는 휴일 근무에 대해선 200%의 수당을 지급 받게 된다.

또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는 민간에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 제도 역시 유예기간을 두고 300명 이상 사업장부터 2020년 1월 1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던 '특례업종'은 기존의 26종에서 21종을 폐지하고 5종(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만 유지하기로 했다.

육상운송업의 하위업종인 노선버스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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