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해 218억 챙긴 현대페인트 전 대표…징역 8년, 벌금 2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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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2-2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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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행 공모한 증권전문 방송인 및 증권사 직원들도 실형

[아주경제 DB]

시세조종으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김 혐의를 받는 현대페인트 전 대표이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페인트 최대주주이자 전 대표이사 이모(46)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와 범행을 공모한 김모(46)씨는 징역 5년에 벌금 10억 원이 선고됐다.

시세조종에 가담한 경제방송 증권전문가 예모(45)씨에게도 징역 1년에 벌금 5억5000만 원이 선고됐다. 범행을 도운 증권사 직원과 시세조종꾼 등 9명에게는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선고 유예와 징역형 등이 내려졌다.

이씨 전 대표 등은 사채로 현대페인트를 인수·합병(M&A)한 뒤 2015년 1∼7월 시세조종 세력과 결탁해 주가를 부풀리고 지분변경 공시 없이 경영권 주식 약 1900만 주를 처분해 약 21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는 증권사 직원들과 증권전문 방송인 등이 적극 협력했다. 경제전문 방송인 예씨는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고 고객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방송에서 종목을 추천했다. 현직 증권사 직원 5명도 수천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받고 고객계좌 등을 이용해 주식을 매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건전한 시장 질서를 저해했고, 현대페인트의 상장폐지로 인한 피해가 막심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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