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발언대] 경찰공공의 원칙과 공인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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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최종복 기자
입력 2018-02-2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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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 최초 공인탐정 정보조사론 저자 정 수상]

경찰공공의 원칙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은 경찰권 발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인데 이로 인한 국내 사생활 사주소 민사(원)관계 사경제 영역에서의 사실상 나쁜 짓은 증가일로에 있는 가운데 수사기관은 법률상 나쁜 짓 가려내기에 국한될 뿐/ 사실상 나쁜 짓은/ 불법 탐정에 의뢰되어 가려지거나/ 대다수 피해자는 여기저기 방치되어 있고/ OECD는 그 나쁜 짓을 공인탐정이 발생현장 곳곳에서 시의 적절히 가려내고 있다.

즉 경찰은 형사상 나쁜 짓만 가려내지만 탐정은 민사상 나쁜 짓도 가려내는 것이다.

아니 더 정확히 정의한다면 탐정의 주 역할은 공권력 사각지대나 소외지대의 민사상, 비(非)형사상 모든 나쁜 짓을 가려내는 데 있는 것이다.

요컨대 공인탐정의 당위성을 경찰공공의 원칙에 대입해 볼 때 국민의 피해회복 권익구제 위해방지 위기관리 차원에서 경찰 외에 탐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와 당위성을 보다 명확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경찰을 아무리 늘려도 비 형사, 비 수사 탐정 즉 비권력적 민사 민원 분야 및 사생활 위기관리 위해방지 분야의 정보(증거)수집 + 사실조사 탐정은 경찰 증원과 무관하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경찰은 채무불이행이라는 짓이 나쁜 짓이더라도 경찰 공공의 원칙(민사관계불간섭의 원칙)으로 인해 관여할 수 없고 왕따 등 언어적 폭력이나 학교 밖 청소년들의 비 범죄적 일탈, 가정 싸움, 치매노인 상습 가출, 미아 등은 사생활 영역으로 경찰권 작용에는 한계가 있어 학부모의 공공의 적으로 되다시피 한 학교 밖 청소년을 관리하고 증가하는 가출 청소년, 치매노인, 실종아동을 찾아내는 등 개인의 위해방지 위기관리에 탐정의 역할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오늘날 경찰 공공의 원칙과 사회복잡성의 증대 및 수사기관과 변호사의 문턱이 높아 /사생활 사주소 민사(원)관계 사경제 분야에서의 시비와 분쟁 나쁜 짓이 형사 분야에 비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경찰 검찰 탐정 간 공통분모인 형사적 증거자료 수집 외에 민사적 증거자료 수집이나 먹고 사는 인간사 제반 영역에서의 정보수집 및 사실조사와 증거(정보, 단서 등 제반 자료)불충분한 범죄나 개인적 위해요소를 수사 의뢰하거나 변호사에게 맡기기가 버거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에는 OECD와 같이 경찰공공의 원칙을 보완하는 공인탐정이 긴요함에도 60여 년 간 신용정보법(법률적 측면)과 대한변협(사실적 측면)에 의해 탐정이 봉쇄됨으로서/ 억울하고 답답하며 곤경에 처한 국민들은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업과 가정을 포기하고 직접 나서거나/ 불법심부름센터에 맡기다가 그 공범이 되거나, 부실조사 피해, 수수료 과다청구 피해, 공갈 협박 대상이 되고 있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제 한국도 부자는 고비용 자문 변호사, 서민은 저비용 자문 탐정 시대를 열어야 경찰공공의 원칙과 무기대등의 원칙의 실효성도 담보될 것이다.

경찰공공의 원칙과 경찰소극목적의 원칙에 견줘, 공인탐정이 보완 보강 되지 않을 시, 사소한 언어적 폭력, 경미한 학교폭력, 가정(부부) 싸움, 청소년 가출 일탈, 치매노인 실종아동 찾기, 비 범죄적 가출 실종 등 사생활 영역의 위해방지 위기관리 및 복리 증진도 일일이 경찰이 개입하고 간여하는 경찰국가로 치닫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됨을 간과해서는 결코 안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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