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 연극과 11학번 공동성명“조민기 성폭력 피해자 얼굴신상 공개 멈춰달라”최고징역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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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8-02-2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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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2차 가해 행위 멈춰달라”

청주대 연극과 11학번 재학생ㆍ졸업생 38명이 공동성명에서 배우 조민기가 한 성폭력 증언이 사실임을 밝혔다./사진=유대길 기자

청주대 연극과 11학번 재학생ㆍ졸업생 38명이 공동성명에서 배우 조민기(52)의 성폭력 증언이 사실임을 밝히며 피해자 신상을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그런데 현행법상 조민기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하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엄격히 말하면 현재 확산되고 있는 미투(Me Too) 운동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다.

청주대 연극과 11학번 재학생ㆍ졸업생들은 24일 공동성명에서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냐는 피해자를 탓하는 수많은 발언들과 피해자의 얼굴 및 신상을 공개하는 모든 2차 가해 행위 또한 멈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며 “무엇 하나 참혹한 심경과 고뇌 없이 올라온 증언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모든 증언들이 사실임을 11학번 재학생 및 졸업생 일동은 인정하고 지지하는 바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청주대 연극과 11학번 재학생ㆍ졸업생들이 공동성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조민기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얼굴이나 신원 등을 인터넷 등에 공개하면 최고 징역 3년에 처해질 수 있다.

타인에게 조민기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얼굴이나 신원 등을 말하면 최고 징역 2년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경우 사실을 적시한 것이 공익을 위한 것임을 재판부가 인정해야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즉 미투 운동에서처럼 성폭력 가해자를 공개한 것도 공익을 위한 것임을 인정받아야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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