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펫숍서 개 79마리 사체 발견… 경찰, 업주에 이례적 구속영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은주 기자
입력 2018-02-24 16:2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충남 천안의 한 펫숍에서 개 79마리를 제대로 돌보거나 사육하지 않고 방치해 떼죽음에 이르게 한 사실이 동물단체 폭로로 드러났다. 동물자유연대는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의 한 펫숍에서 개 160여 마리가 완전히 방치돼 그중 79마리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사진은 해당 펫숍에서 방치된 채 생존한 애완견의 모습. [동물자유연대]



개 79마리를 방치해 떼죽음에 이르게 한 충남 천안의 펫숍 주인에게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례적이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펫숍 주인 A(27) 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 많은 개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천안시 동남구에서 펫숍을 운영하면서 개 160여 마리를 방치해 그중 79마리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체 상당수는 두개골과 늑골이 완전히 드러날 정도로 부패가 진행돼 철창과 바닥, 상자 등 펫숍 곳곳에서 발견됐다.

생존한 80여 마리도 장기간 먹이를 먹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해 상당수가 홍역이나 파보바이러스 등 전염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를 치료하거나 안락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 방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