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연희 구청장 구속영장 청구…'구청 돈 횡령·취업청탁'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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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8-02-2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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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추정 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3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한 뒤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달받아 총 9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횡령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 사이에 이뤄졌다.

이번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신 구청장이 횡령 자금을 동문회를 비롯해 당비, 지인 경조사비, 지역인사 명절 선물비, 정치인 후원회비, 화장품 비용 등으로 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신 구청장은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재단 대표에게 특정 인물을 취업시켜 달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신 구청장에게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돈을 빼돌린 횡령 혐의 부분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한 차례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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