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대리해주는 법률구조건수 지난해 120건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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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입력 2018-0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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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특허청 제공]


지난해 영세소상공인, 기초생활 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특허심판이나 소송을 대리해주는 법률구조건수가 12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 법률구조 건 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여 작년에는 120건으로, 전년대비 10% 늘었다.

승소율도 지난 3년 동안 76.8%에 달하는 등 특허심판이나 소송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영세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약자의 ‘심판․심결 취소소송’ 대리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사회적약자의 분쟁 시 공익변리사가 심판과 심결취소소송을 대리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해 지식재산권 분야의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현재 12명의 공익변리사가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를 통한 지식재산 분야의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심판·소송 대리를 비롯해 지역순회 상담, 출원명세서 등 서류 작성, 산업재산권 침해 관련 민사소송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한 해 심판사건 4000여건 중 특허 대리인 없는 심판사건은 760여 건으로 그 중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사건 수는 20%정도 차지하고 있다“며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02-6006-4300)에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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