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유출 검사’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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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8-02-2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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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 외부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검사 2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결정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강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추모(36)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사유를 심리한다.

추 검사는 2014년 초임지였던 서울서부지검에서 공판검사로 일하면서 최모 변호사가 고소해 구속된 피의자 A씨의 관련 수사자료와 개인정보를 최 변호사 측에 제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지난해 말 검찰은 최 변호사와 주변인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외부로 유출돼선 안 되는 수사기록 문서파일과 녹취파일 등을 대거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최모(46)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진행된다.

최 검사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면서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에 관련된 수사정보를 수사 대상자였던 장모씨 측에 유출한 데 관여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등)를 받는다.

앞서 감찰부는 지난 21일 추 검사와 최 검사를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다가 긴급체포했다. 이어 22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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